검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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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교수 류석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씨는 연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시절인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 시간에 50여명을 상대로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 사업에 들어간 것이고 일본 역시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강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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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교수 류석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1심 재판부의 법리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씨의 문제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반박했다. 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여러 견해가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옛 정의기억연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고형(벌금 200만원)이 너무 낮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류씨는 연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시절인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 시간에 50여명을 상대로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 사업에 들어간 것이고 일본 역시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강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대협이 사실과 달리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학문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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