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여성 성폭행한 소방관 1심서 징역 3년

양다훈 2024. 1.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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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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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소방관 “마사지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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