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장암면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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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지난 29일 장암면 구)세명기업사 주변 5개 마을(장하1리, 장하2리, 상황리, 하황리, 북고리)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세명기업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지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매체별(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주민 설문조사, 체내(혈액, 소변 등)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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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부여군은 지난 29일 장암면 구)세명기업사 주변 5개 마을(장하1리, 장하2리, 상황리, 하황리, 북고리)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는 충남도가 발주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고려대학교, ㈜스마티브, ㈜에코에이앤이가 공동 참여해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구)세명기업사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연관성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구)세명기업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지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매체별(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주민 설문조사, 체내(혈액, 소변 등)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세명기업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장암면 장하리 708번지 일원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로 대표자가 지난 2018년 사망해 폐업했으나, 폐업 이후에도 주변 하천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부여군은 검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조사 후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사항을 확인했고, 이후 사업장을 상속받은 사업자에게 침출수를 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고발했다. 또한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등 대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최근 환경부에 대집행을 위한 국비를 신청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난 민선 7기부터 공약사업으로 '구)세명기업사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침출수 등 피해 연관성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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