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제친 2023년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최다 매체는

윤수현 기자 2024. 1. 30.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최다 시정권고 매체는 인터넷매체 살구뉴스였다.

살구뉴스는 지난해 39건의 시정권고를 받아 인사이트(17건)·위키트리(13건)의 시정권고 건수를 크게 앞섰다.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2023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살구뉴스다.

살구뉴스 시정권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7건, 하반기 22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구뉴스, 39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최다 시정권고 매체
위키트리·인사이트 시정권고 각각 13건·17건, 대폭 감소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최다 시정권고 매체는 인터넷매체 살구뉴스였다. 살구뉴스는 지난해 39건의 시정권고를 받아 인사이트(17건)·위키트리(13건)의 시정권고 건수를 크게 앞섰다.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2023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살구뉴스다. 살구뉴스 시정권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7건, 하반기 22건이다. 사생활 침해 규정 위반 보도가 26건, 범죄 묘사 규정 위반 보도가 3건이었다.

▲살구뉴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어 인터넷언론 더데이즈가 26건, 원픽뉴스가 22건, 경기연합신문이 2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위키트리·인사이트 시정권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인사이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2~43건의 시정권고를 받아왔는데, 지난해에는 17건이었다. 위키트리 역시 2022년 20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13건으로 줄었다.

살구뉴스는 지난해 5월 <“술집 아가씨랑 결혼해서 낳은 딸”… 짝퉁 논란 '프리지아' 복귀에 충격 과거 폭로 됐다> 보도에서 일반인인 유명 유튜버의 부친 초상을 공개했으며, 그해 7월 <봉천동 여고생 실종 사건 총정리… 여학생 신상·얼굴·이름·나이 공개> 보도에서 실종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신상, 모자이크 없는 가해자 영상… 모두 충격> 보도에선 칼부림 사건 사진을 보도에 담았다. 언론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도들이다.

살구뉴스는 지난해 5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매체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살구뉴스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 심의규정을 71차례 위반했다.

주요 신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선 인터넷 파이낸셜뉴스가 시정권고를 19건 받았으며, 인터넷 헤럴드경제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선닷컴 15건, 인터넷 국민일보 14건, 매경닷컴 14건, 인터넷 세계일보 13건, 인터넷 서울경제 12건, e머니투데이 12건 등이다.

뉴스1의 경우 2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뉴스통신사에 내려진 시정권고(63건) 중 36.5%에 달한다.

시정권고 사유를 살펴보면 '차별 금지' 기준 위반이 전체 시정권고 1158건 중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중재위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라고 했다.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

언론중재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사건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모방자살효과(일명 베르테르효과)를 감소시키고, 언론이 관용적으로 사용해온 장애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한 심의를 지속하여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권고를 받은 인터넷매체 중 기사·수정 삭제 비율은 65.1%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3분의 2가량이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권고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두고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