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비원 폭행 10대' 알고 보니 보호관찰 소년

이대현 기자 2024. 1.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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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가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군과 B군 등은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 다산동 상가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향해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폭행장면을 촬영, 영상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C씨는 당초 A군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A군과 함께 있던 B군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처벌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C씨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일행은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사건 자체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다.

영상을 촬영해 올린 B군 역시 경찰에 의해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 모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입원 조치된 상황이며, 학생 측은 경비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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