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부 사이를 갈라놔" 장인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징역 6년

김종서 기자 2024. 1.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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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불화의 원인이라며 장인을 깨진 유리 조각으로 살해하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7일 오전 3시47분께 충남 천안 소재 B씨(65)의 집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의 뒷목과 턱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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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부부간 불화의 원인이라며 장인을 깨진 유리 조각으로 살해하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7일 오전 3시47분께 충남 천안 소재 B씨(65)의 집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의 뒷목과 턱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가 부부간 불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차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행인을 넘어뜨려 다치게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인의 주거에 침입해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바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형을 달리할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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