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품목에 따라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된다. 설 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이 2개 이상 포장된 ‘종합제품’은 25% 이하, 건강기능식품은 15% 이하, 화장품류 10% 이하, 잡화류 30% 이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횟수도 품목별로 제한된다. 음식료품·화장품·잡화류는 2차 이내, 의류는 1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어겨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차 적발 시 100만원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2차 적발되면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판매 과정에서 임의로 묶음 판매하거나 증정 사은품을 포장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오는 4월30일부터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과대포장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 포장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도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은 오는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29일부터 2월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영등포구·강남구·성동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618건을 점검해 이 중 17건을 적발했다. 서울 소재 업체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 지자체 소재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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