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체들, 음악 저작권료 인상 불복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다.
OTT 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들은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었다.
문체부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OTT ‘시즌’을 운영하는 KT와 ‘U+모바일tv’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KT는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이어갔으나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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