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30대 담임교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주형 2024. 1.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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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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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3 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요청한 보호관찰 청구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여학생을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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