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원 의정 활동비 주민공청회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구례군은 2월2일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례군민은 누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2024~2026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월2일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범위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됐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례군민은 누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2024~2026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사혼'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18세 딸 첫 공개 "살아가는 의미"
- 13세 구독자와 2년 동거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최다니엘 "아버지 정관수술했는데 저 낳아…0.02%를 뚫은 아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