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강제 퇴거는 위법"

이윤경 2024. 1.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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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강제 퇴거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전장연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교공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교공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서교공의 지하철 소유권은 절대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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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자유·시위할 권리 침해"

민변과 전장연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건물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강제 퇴거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전장연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교공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교공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서교공의 지하철 소유권은 절대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서교공은 공공교통수단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지하철 승강장 소유권을 이유로 공적인 행정주체가 방해배제청구권을 배타적 권리처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장연의 보호가 아니라 이동 자유를 침해하고 침묵 시위할 권리조차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전장연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건물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인턴기자

박환희 민변 변호사도 "집회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누구나 상관없이 일정 정도의 불편은 참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교공에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서교공이 받지 않자 추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매일 오전 8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열고 있다. 서교공은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에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유진우 활동가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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