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시의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 조속히 이뤄져야”

2024. 1.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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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난 23일 플로렌스 오목교점에서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제53조 제3항을 개정(2015. 8. 11)하면서 서울시 내 50만 이상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 660㎡ 기준을 준수하게 했으며, 개정 전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했을 시 종전 기준(330㎡)을 인정하지만, 폐업 후 재등록할 때는 개정 후 기준(660㎡)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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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주도,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준비·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지난 23일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병윤 의원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지난 23일 플로렌스 오목교점에서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조합장 박종길)은 지난1993년 설립된 후로 자동차매매업 발전, 건전한 시장육성과 거래 질서 확립 촉진을 추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영 합리화와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조합은 서울시에 있는 200여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과거 법률 개정(2012. 5. 23)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전체면적 등록기준을 기존 330㎡에서 660㎡로 강화했다.

이후 제53조 제3항을 개정(2015. 8. 11)하면서 서울시 내 50만 이상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 660㎡ 기준을 준수하게 했으며, 개정 전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했을 시 종전 기준(330㎡)을 인정하지만, 폐업 후 재등록할 때는 개정 후 기준(660㎡)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병윤 의원(왼쪽 세 번째)

개정 전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많은데 상향된 기준(660㎡)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근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부칙을 개정(2010.11.4)하면서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동차매매업사업장은 폐업 후 재등록할 때 종전 등록기준(330㎡)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전시시설 등록기준에 따라야 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자치구 간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자동차매매사업자에 혼란을 증폭시켜 왔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등록기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에게 건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조합 측과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해 1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는 같은 날 의결을 마쳤다.

이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건의안이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좋은 법이란 그 적용을 받는 대상이 이해하기 쉽고,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비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법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면에서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혼란케 하고, 사업 재등록 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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