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구입한 40대…형사한테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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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촉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쯤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만 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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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드 쓰려는 사람들 담배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 있어"
형사의 촉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쯤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에 들렀던 중부경찰서 소속 형사과 김민규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며 담배를 보루째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 세 번째 들어와 또다시 범행하려던 순간 김 경위는 '이거 당신 카드 아니죠?'라고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망가려던 A씨를 막아선 김 경위는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0분 전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만 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경험치가 쌓였다"며 "피의자를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와서 불심검문을 했고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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