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 받자 장인 살인미수 저지른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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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격분, 장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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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장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격분, 장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거나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선고했다”며 “당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장인인 B(65)씨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불화의 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주차된 B씨 차량 문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이어 담을 넘어 B씨 집 대문과 현관문 사이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집 내부로 침입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쫓아가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적극적으로 방어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며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범행 3일 전에는 말다툼으로 몸싸움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 위험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과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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