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개월간 간음‧추행한 담임교사 ‘징역 4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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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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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씨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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