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산송이 1포대에 1만5000원 팔아요” 불법거래 적발

박미라 기자 2024. 1.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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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중고거래앱서 적발
화산송이, 용암구 불법 거래 수사
포대에 담겨 불법 판매됐던 제주 화산송이. 제주자치경찰 제공
포대에 담겨 불법 판매됐던 제주 화산송이. 제주자치경찰 제공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제주 화산송이(화산석)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지역 내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1포대(20㎏)당 1만5000원을 받고 총 20포대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화산송이 약 700㎏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화산송이는 다공질 구조의 화산석으로, 붉은 색을 띤 작은 알갱이 형태를 하고 있다. 잘보여준다. 제주의 중산간 오름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용암구는 용암이 공처럼 굳은 것을 말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보존자원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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