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산송이 1포대에 1만5000원 팔아요” 불법거래 적발
박미라 기자 2024. 1. 30. 14:27
제주자치경찰단 중고거래앱서 적발
화산송이, 용암구 불법 거래 수사
화산송이, 용암구 불법 거래 수사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제주 화산송이(화산석)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지역 내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1포대(20㎏)당 1만5000원을 받고 총 20포대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화산송이 약 700㎏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화산송이는 다공질 구조의 화산석으로, 붉은 색을 띤 작은 알갱이 형태를 하고 있다. 잘보여준다. 제주의 중산간 오름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용암구는 용암이 공처럼 굳은 것을 말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보존자원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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