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 국가보안법 공공협의 시작"…간첩활동·내란·외세개입 포함
홍콩 행정장관 "피고, 홍콩서 재판…중국 송환 안 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홍콩 정부가 간첩 활동과 내란 등을 아우르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 협의를 시작한다.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 수호 조례(維護國家安全條例)'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관련 협의 문서를 이날 오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한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해당 법이 반역, 내란, 선동, 간첩 활동, 외세 개입, 국가 기밀 절도,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국가 안보 위협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법률을 개선하고 새로운 죄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법이 역외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장관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위험은 현실"이라며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이 두 가지 면에서 안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첫째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서방 국가의 공격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영국 정보기관 등 외국 정보기관은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거리 폭력의 위험이 여전하기에 정부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리 장관은 한 달인 공공협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협의 문서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이라며 외국 기관에도 해당 법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 장관은 홍콩판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인이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받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홍콩에서의 활동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재판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콩 정부가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과 별개이자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시작된 홍콩 반정부 시위가 반년 넘게 거세게 이어지자 중국이 직접 이를 제정해 시행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외국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 등에 대해 중국 당국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관련 중국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가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의 민주진영은 궤멸하고 많은 이들이 해외로 도피했다.
유엔과 서방에서는 홍콩국가보안법이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홍콩 정부는 해당 법으로 홍콩이 2019년의 사회적 혼란을 진압하고 안정을 찾았다고 맞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홍콩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가 요구하는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콩 정부가 직접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 독립, 폭동 선동, 국가 전복, 국가 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홍콩은 2002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2003년 50만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앞서 리 장관은 지난 25일 입법회(의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연내 입법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방 공격에 맞설 대응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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