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10만명 육성 나선다

이삭 기자 2024. 1.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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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구인·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02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도시지역의 유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최저시급인 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2022년 진천·음성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선보인 뒤 지난해 1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2월부터 참여자 10만여명을 목표로 참여기업 업종, 참여지역, 근로시간 등을 개선해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우선 참여기업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경제기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충북도민에 한정했던 참여자를 인근 지역인 경기 이천과 안성, 대전과 경북 김천까지 확대한다.

4~6시간에 한정됐던 근로시간도 특별한 경우 8시간까지 탄력 운영 하도록 했다. 5000원이던 교통비도 1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충북도는 또 외국인 참여자 중 결혼이민자만 가능했던 것을 장기체류자,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 주부와 은퇴자 등 시간·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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