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팔아요"…지역화폐 불법 중고거래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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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다른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단어는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다.
3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 중고 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자체 플랫폼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거래 불가능한 상품으로 설정했기에 판매 글이 게시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울려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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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외에서 거래할 수 없어…'편법' 기승
"플랫폼 아닌 사이트에서는 단속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가맹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명절을 앞두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30일 하루에만 7건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중 3건은 판매 완료된 상태였다. 판매 가격은 7만원에서 51만원까지 다양했지만, 보통 1만원권 몇 장을 구매하면 1~9만원가량 할인해주는 식이었다.
현행법상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해당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가맹점은 물건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지역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수 없고, 소비자도 타인에게 이를 되팔 수 없다.
다른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단어는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다. 가맹점 외의 곳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플랫폼 관리자가 검색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색어를 관리하지 않는 일부 사이트에서 판매한 뒤, 관리자에게 게시글이 발견되기 전에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 중고 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자체 플랫폼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거래 불가능한 상품으로 설정했기에 판매 글이 게시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울려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카페의 경우 자체 플랫폼이 아니어서 수동 모니터링으로 단속하다 보니 불법 게시글이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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