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혼인신고” 청각 장애 커플 학대한 악마들…성범죄도 저질렀다

강소영 2024. 1.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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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커플을 감금·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절도·폭행) 등의 혐의로 청각장애인 A씨(2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피해 커플과 만났으며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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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커플을 감금·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절도·폭행) 등의 혐의로 청각장애인 A씨(2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피해 커플과 만났으며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둔 아버지 B씨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B씨는 연합뉴스에 “처음 범행이 있던 2022년, 딸(C씨)이 두 달가량 가해자들에게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고, 가까스로 도망치고 나서야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금돼 있던 두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들은 B씨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가해자들은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뿐 아니라 딸 C씨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 여러 개와 인터넷‧TV 등을 개통했고 비대면 대출을 통해 700만 원과 C씨의 월급 등을 갈취했다.

특히 C씨는 성범죄까지 당했으며 신혼 대출 등을 이유로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하도록 시켰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에도 C씨와 남자친구를 장기간 학대한 바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에도 B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고소를 취하해야 했다.

가해자들의 범행은 일 년 뒤인 지난해까지도 이어졌고, 지난해 6월 C씨 커플에 다시 접근해 지난달 말까지 C씨 커플을 학대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한 번은 오전 4~5시쯤 가해자들이 가는 틈을 타 (C씨가) 도망쳐 온 적도 있다”며 “그런데 걔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잡아갔다”고 전했다.

당시 C씨는 가해자들이 무서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갈취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면서 구속영장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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