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천 오염' 화성·평택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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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평택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여파로 발생한 하천 수질오염 사고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투입하면 오염수 처리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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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평택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여파로 발생한 하천 수질오염 사고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두 지자체는 사고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이유를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평택시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8.5㎞ 구간이 오염돼 하천수가 온통 비취색으로 변했다.
당국은 오염된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 둑을 설치한 뒤 흡착포 등을 이용해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등 방제 작업을 이어왔다.
방제 작업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20일간 화성시는 4만4천t, 평택시는 6만1천t의 오염수를 수거했다.
현재 관리천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모두 배출허용 기준 미만으로 좋아졌으나, 아직 일부 구역은 비취색을 띠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오염수 수거 처리와 별개로 이날부터 오염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기'를 방제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투입하면 오염수 처리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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