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여성 성폭행한 소방관 1심서 징역 3년

유의주 2024. 1.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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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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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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