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끼리 대출 알선 거래’ 메리츠증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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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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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 씨, 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는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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