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식당, 주메뉴가 1580원? 알고보니 "엔화 표기, 계산은 '0' 하나 더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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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이 음식 가격을 엔화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당 메뉴판이 올라왔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주메뉴를 비롯해 토핑, 사이드 메뉴, 디저트까지 '원'이 아닌 엔화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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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구의 한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이 음식 가격을 엔화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당 메뉴판이 올라왔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주메뉴를 비롯해 토핑, 사이드 메뉴, 디저트까지 '원'이 아닌 엔화로 표기돼 있다.
오징어 먹물 리소토 몬자야키 1580엔, 돼지 김치 몬자야키 1380엔, 명란 모찌 몬자야키 1480엔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1만5800원, 1만3800원, 1만4800원씩 내야 한다.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음식점 가격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부는 "가게 마음이지 솔직히", "별걸로 다 시비 건다. 사업적 선택은 자유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지, 손님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엔화로도 받으면 유쾌한데 엔화로는 안 받네", "엔화 표기 자체보다 환율 무시하고 받는 게 문제 아니냐", "저럴 거면 환율 적용해 줘라" 등의 의견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영어로 표기된 카페 메뉴판이 논란이 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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