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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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해 군은 6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특례 보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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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화 군청 민원접견실 상담·접수 신청
[금산]금산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장 당 보증한도 액은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출이자율의 최대 2.5%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해 군은 6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특례 보증하는 제도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2년간 2.5%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대출 상담 등 편의를 위해 주 2회(월, 화요일) 금산군청 민원접견실에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 또는 금산군 출장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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