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임원인데 성과급 20억 일시불로 받아…금감원 제재 착수

백지현 2024. 1.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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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에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임에도 이연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맘대로 제외하거나,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이연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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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7곳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 점검
성과급 지급 기준, 지배구조법 위배 사례 다수
리스크 고려 안하고 이연기간, 비율 맘대로 정해

증권사들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에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임에도 이연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맘대로 제외하거나,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이연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같은 관행은 단기 실적주의로 이어져 증권사가 리스크가 높은 PF 익스포져를 높여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17곳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PF 관련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급 지급관행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과도하게 확대한 배경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증권사 17곳을 선별해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관행 사례가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상 자산이 5조원을 넘거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증권사들은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때,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쪼개서 줘야 한다.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회사의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대표적 위반 사례에 따르면 한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 사항을 위배했다. A사는 성과급이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했다. 이 규정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성과보수를 2년만 이연지급하거나, 이연비율이 40%를 밑돌게 된다.

내부 규정은 잘 정해져있지만 집행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연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성과급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C증권사는 계약직 PF 담당 임원에 성과급 20억원 전액을 한번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임에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이연지급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 단위로만 구분해 지급하는 바람에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하는 성과보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말았다. 

담당업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리스크와 무관하게 이연기간과 비율을 최소기준인 3년, 40%로 정한 곳들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적발된 증권사 혹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급 이연, 환수 공시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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