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다음 기일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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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을 앞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다음 재판이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잡혔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2월 법관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가 하게된 셈이다.
차회 기일을 법관 인사보다 늦게 잡은 것은 다음 재판부터 사실상 새로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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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결심을 앞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다음 재판이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잡혔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2월 법관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가 하게된 셈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4차 공판 기일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부 구성원 변동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정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검찰로서는 재판부가 변경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보다 앞선)기일을 지정했다가 재판부 변경이 확정되면 기일 변경 또는 취소하는 방식이 어떤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현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경과에 맞춰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27일로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기일을 적절하게 변동해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관 인사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현재 재판장을 비롯해 법관 3명이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다.
차회 기일을 법관 인사보다 늦게 잡은 것은 다음 재판부터 사실상 새로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절차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검찰은 "재판부 변동이 있으면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하는데 공판갱신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는가 하면 간략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배려해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취한 만큼 간이 공판 절차를 검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기일 외 검찰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 전 국장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증인 철회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의 서증(서류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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