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불완전판매' 이슈에 종신보험 환급률 인하

남정현 기자 2024. 1.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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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다음달부터 잇따라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보험사 간 과당 경쟁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의 우려에 현장 점검을 나서면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만큼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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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대 환급률, 다음 달부터 120%대로
소비자,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말아야
납입 중 해지하면 원금 절반도 못 받아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다음달부터 잇따라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보험사 간 과당 경쟁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의 우려에 현장 점검을 나서면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만큼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가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의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해당 상품의 7년 납입·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높였다. 신한라이프는 환급률을 낮춰 시장에 상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화·교보생명·NH농협생명·동양생명·하나생명 등의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10년 유지) 환급률을 현행 130%대에서 1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들 상품은 고객이 7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30% 이상을 돌려준다.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변종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환급률이 올라가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또 생보사들이 이 상품을 판매해 단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만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10년 뒤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지율을 낮게 가정해 상품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 잡고 가격을 낮춰 판매했지만, 향후 실제 해지율이 높게 나타나면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생보사들에 대한 현장·서면점검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까지 절판 마케팅이 기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이슈가 설계사 영입 경쟁에서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 점검에서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설계사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과열경쟁은 영업조직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져 모집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모집시장의 과열경쟁에 따른 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부당 승환계약과 같은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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