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논란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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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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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의 효력을 갖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후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올해 초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 9일에는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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