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재포장 안돼요…서울시 설 앞두고 집중점검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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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설 선물 재포장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날인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 동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영등포구와 강남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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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다음달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설 선물 재포장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날인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 동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영등포구와 강남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의 과대포장 또는 재포장 여부다.

품목별 10~35% 이하인 포장공간 비율 또는 품목별 1~2차 이내인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서, 포장기준 위반제품 1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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