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부착 광고물 단속 요원 모집…월 300만원 이내 보상

이설 기자 2024. 1.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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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불법부착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7000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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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활동, 모집인원 20명
서울 관악구 감시 요원들이 불법 부착 광고물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관악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관악구가 불법부착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 중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실적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7000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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