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부착 광고물 단속 요원 모집…월 300만원 이내 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가 불법부착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7000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관악구가 불법부착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 중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실적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7000여 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