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선거법 위반'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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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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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지휘자인 만큼,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 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라는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선 안 되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대책위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한다면 과거 검사로서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 책상을 넘어 피의자, 법정에선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관권 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과 공무원들도 관권 선거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관련 공소시효는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언제라도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시장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이 선정된다면 암울한 유신시대이자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위대한 시민 여러분은 관권 선거에 저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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