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1심 징역 20년에…피해자 유족 “검찰에 항소 요청 안 해”

이현웅 기자 2024. 1.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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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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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가운데)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28)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 씨의 항소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까지 양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는 지난 2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 지난해 11월 25일 결국 사망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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