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복리 5%·비과세 혜택까지…“얼른 막차 타세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기승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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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단기납 종신보험' 연복리로 환산하면 5% 수준 입니다. 얼른 막차 타세요."

연복리 환산 시 5%에 달하는 종신보험 상품이 다음달부터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최대 135%에서 120%대로 낮추기로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납 종신상품과 비교해 납입기한과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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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2월부터 환급률 낮춰
소비자, 중도해지땐 원금 손실 숙지해야
[사진 = 연합뉴스]
“비과세 ‘단기납 종신보험’ 연복리로 환산하면 5% 수준 입니다. 얼른 막차 타세요.”

연복리 환산 시 5%에 달하는 종신보험 상품이 다음달부터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관리 압박이 작용한 것인데, 현재 영업현장에서는 관련 상품의 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최대 135%에서 120%대로 낮추기로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납 종신상품과 비교해 납입기한과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다.

고객이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135%(신한라이프)를 돌려준다.

보험사들은 보장을 받으면서 고금리 이자까지 받는다고 홍보하면서 ‘2월부턴 가입 불가’ ‘고금리 무제한 비과세 통장’ ‘이젠 역사 속으로’라는 문구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린 데에는 ‘새 회계제도(IFRS 17)’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IFRS17에서는 종신보험처럼 보장성을 많이 팔면 실적 개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 IFRS17이 도입된 지난해부터 절판 마케팅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어른이보험, 독감보험 등도 절판마케팅 홍역을 치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 광고에서도 절판을 이용한 마케팅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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