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소방관이 10대 데리고 모텔로… '마사지사' 행세했다

박하늘 기자 2024. 1.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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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B양(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3년차 소방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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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30대 소방관이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B양(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양에게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3년차 소방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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