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보호한도 상향‥총선 3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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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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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고,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 경제 문제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07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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