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간첩활동·내란 아우르는 새 국가보안법 공공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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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간첩활동과 내란 등을 아우르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 수호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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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간첩활동과 내란 등을 아우르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 수호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반역, 내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개입, 국가기밀 절도,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 등을 규제하며, 홍콩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법률을 개선하고 새로운 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리 장관은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 장관은 이어 이 법안 관련 피고인이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홍콩에서의 활동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과 별개이자 이를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기업가와 외교관, 학자들은 간첩활동과 국가기밀을 겨냥한 새 법이 홍콩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법학자들은 해당 법이 2020년 만들어진 법의 모호한 표현을 다듬고 선동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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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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