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송사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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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30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와 다른 방송사들의 후속 보도 등과 관련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MBC를 포함해 의견 진술 결정이 된 방송사는 KBS와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 모두 9곳입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해당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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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30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와 다른 방송사들의 후속 보도 등과 관련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외교부가 MBC 보도는 허위라며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외교부 승소로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5월 보류했던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MBC는 당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를 포함해 의견 진술 결정이 된 방송사는 KBS와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 모두 9곳입니다.
문재완 위원은 회의에서 “MBC의 첫 보도와 이후 보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진위가 불분명하고, 공란으로 처리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단정해서 자막 처리를 했다. 보도 내용과 이후 조치 등을 의견진술에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순방 보도 시 치열한 정상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공개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없는 자막까지 넣어가며 보도해야 했던 사안인가”라며 “대통령실이 이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듣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심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고, 류 위원장 등 4명의 방송소위 위원 모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해당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한편,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오늘 심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심의”라며 “현재 방심위는 6대 1이라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돼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이라도 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야권 추천인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5월 방송소위에서 1심 판결 후 심의를 이유로 해당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점을 언급하며 “방심위는 법원 판단에만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원 판단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의결 보류 없이 심의 진행이 가능하고, 확정 판결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류 위원장은 이번 심의 안건과 관련해 최근 JTBC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재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잘못된 자막을 단 것을 언급하며 “잔칫집에 가서 초상집에서 할 발언을 했을 리가 없는데, 사흘 후에야 시인하고 사과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처럼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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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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