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부처 법령서 ‘재량 남용’이 부패 유발”

김영은 2024. 1.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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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한 부패 영향 평가에서 '재량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법령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85개 법령 중 158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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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한 부패 영향 평가에서 ‘재량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 영향 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 방지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법령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85개 법령 중 158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선 권고 158건 가운데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0건(3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행정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정 23%,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해양 오염 물질 저장 시설의 운영·관리 위반 등에 대한 ‘영업 정지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유급 휴가비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해 지원금 신청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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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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