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돈다발 들고 지구대 찾아온 예비 중학생들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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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폐 다발을 지구대에 가져간 예비 중학생들의 선행이 화제입니다.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온 학생들은 경찰에게 천 원짜리 지폐 묶음 45장을 내밀었습니다.
13살 복재형 군은 "친구들이랑 '경찰과 도둑'(술래잡기)을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빌라 화단에 뭐가 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겉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열어보니 지폐가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말하니 경찰서로 가지고 가자고 해서 여기(지구대)에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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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지폐 다발을 지구대에 가져간 예비 중학생들의 선행이 화제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4명이 찾아왔습니다.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온 학생들은 경찰에게 천 원짜리 지폐 묶음 45장을 내밀었습니다.
13살 복재형 군은 "친구들이랑 '경찰과 도둑'(술래잡기)을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빌라 화단에 뭐가 있길래 확인해 봤더니 겉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열어보니 지폐가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말하니 경찰서로 가지고 가자고 해서 여기(지구대)에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복 군 등이 가져온 돈은 낱장으로 나눠진 게 아닌, 45장이 한 장으로 이어진 형태였습니다.
이 돈은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인 '전지은행권'으로, 4만 5천 원 가치의 실제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또, 낱장으로 자르더라도 일반 천 원짜리 지폐처럼 실제 돈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수집 용도로 판매되는 기념화폐로, 현재 천 원짜리 전지은행권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1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위조지폐가 아닌 기념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분실물로 접수하고 서울 송파경찰서로 넘겼습니다.
6개월이 넘어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견된 지폐는 민법 및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을 처음 습득한 복 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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