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에 발기부전치료제가?.. 불법 수입 판매로 1억여 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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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된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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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에 수입 송장 위조 제출도
구매자 부작용 발생에도 범행 계속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된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 동안 53회에 걸쳐 벌꿀 제품 5,063박스(608㎏)를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3,380박스(406㎏)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분석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 성분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해외직구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 홍보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위해성이 확인돼 2022년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다라필은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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