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 0.8㎏ 미숙아 시신…10대 엄마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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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넘겨지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크기 50㎝, 무게 0.8㎏으로 낳은 미숙아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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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넘겨지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크기 50㎝, 무게 0.8㎏으로 낳은 미숙아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언론에 알려지자 A양은 발견 닷새 만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며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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