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마약 뺑소니 피해자측, 1심 징역 20년에 항소 요청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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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모(28)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측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구형과 선고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신 씨의 범죄혐의와 관련 사실이 대부분 규명돼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비해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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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모(28)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측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후 오후 8시께 병원을 나와 운전을 하다 피해자 A씨를 차로 치었다. 신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후 사망했다.
A씨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구형과 선고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신 씨의 범죄혐의와 관련 사실이 대부분 규명돼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비해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신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죄 등이 추가 기소되면 형량이 추가될 여지가 남아있어 항소 요청할 필요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으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곧바로 운전을 해왔다.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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