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일부 무죄에 항소

최지우 기자 2024. 1.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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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류석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검찰이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리판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동원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는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헌법상 학문?교수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재판 직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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