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약범이 마약 구하며 쓴 휴대전화 몰수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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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사며 연락한 휴대전화까지 몰수한 건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먀악사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0년 대마와 필로폰을 공짜로 제공받아 각각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 마약사범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마약 제공자와 통화한 아이폰 1대를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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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사며 연락한 휴대전화까지 몰수한 건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먀악사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연락처와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와 전자정보가 저장된 장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 불가결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해외에 사는 가족과 연락할 수단을 몰수할 경우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마약 범죄에 직접적 도구로 쓰인 것도 아니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해 계속 압수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대마와 필로폰을 공짜로 제공받아 각각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 마약사범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마약 제공자와 통화한 아이폰 1대를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약사범은 항소하면서 "아이폰은 범행에 직접 쓰인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06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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