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 6월 빌라·오피스텔도 환승 가능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다.
단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갈아탈 수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의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8000만원(보증 한도 80%)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 갱신으로 전세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늘면 전세대출 한도 역시 9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신용·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역시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제한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엔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가령 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HF 보증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전세대출 차주는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엔 차주가 보유한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만큼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차주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카카오·케이)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들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과 4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에선 차주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여러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까지 대출 갈아타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고려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실제 대출을 갈아타서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겠지만 경쟁 압력에 노출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에게 더 낮은 금리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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