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마·필로폰 구입 연락에 쓴 휴대폰 몰수는 지나쳐”

이슬비 기자 2024. 1.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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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40)씨는 2020년 3월24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택배로 B씨로부터 공짜로 받았다. A씨는 그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 같은해 6월12일에는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B씨에게 공짜로 받아 왼팔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4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B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1·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대마나 필로폰을 요구했고 연락해 수수했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법원이 몰수할 수 있다. 이때 직접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후로 쓰여 범행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휴대전화 몰수는 지나치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신용불량자가 돼 할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휴대전화를 일상적인 생활도구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대방과의 연락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수단·도구로 사용하거나 범행·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아내와 딸이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고 지인의 연락처·금융거래 및 각종 계정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전자정보가 저장된 장치로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는 점에서도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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