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여직원 속옷 색깔 맞히기 내기"…최악의 직장 괴롭힘은

장수현 2024. 1.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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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임신을 번갈아 가면서 해라" 등 직장 상사들의 막말 순위가 공개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발언 등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 지원자에게 "생리 중 도벽 충동이 있느냐"는 비하성 질문을 하거나,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당신을 뽑겠나" 등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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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지난해 리뷰 투표 결과
"임신 번갈아"·불나도 매장 지켜"
직장인 59% 직·간접 괴롭힘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게티이미지뱅크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임신을 번갈아 가면서 해라" 등 직장 상사들의 막말 순위가 공개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발언 등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정보업체 잡플래닛은 지난 25일 '제2회 잡춘문예' 결과를 공개했다. 잡춘문예는 지난해 말 잡플래닛에 올라온 기업 리뷰 중 직장 내 괴롭힘을 8개 부문으로 나눠 최악의 언행을 꼽아 투표한 결과다. 256명이 참여했고,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직장 상사에게 들은 발언 중 최악을 고르는 '인류애상실상' 부문 1위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라고 했다"였다. "임신을 번갈아 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주변에서 불이 났는데 (상사가) 매장을 지키라고 해서 연기를 마셨다"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회사 대표 갑질을 뽑는 '우리대표X진상' 부문에서는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후기가 1위였다. "회장의 별장 청소와 회장 사모의 개인 화실 가구·작품 이동" 등 잔심부름 후기가 2위를 했다. "주말에 출근하면 찬송가를 틀어놓고 자기 짜파게티 끓여달라 한다"고 한 회사 대표도 있었다.

자극적인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후기를 모은 '도파민폭발상'에선 "유부남인 대표가 바람이 나 개인사를 직원에게 부탁했다. 대표 부인이 오죽하면 (회사에) 와서 직원 휴대폰을 검사했겠나", "대표가 직원과 불륜 관계라 사모가 회사로 쳐들어와 뒤집고 갔다" 등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기업정보업체 잡플래닛이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하반기 최고 리뷰'. 잡플래닛 홈페이지 캡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성범죄 언행을 꼽은 '철컹철컹상' 부문에는 "여성 직원 속옷 색깔 맞히기로 점심 내기하던 세일즈 부장들", "워크숍에서 여직원들만 불러 회장 앞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게 하고,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을 쓰게 했다" 등이 1위와 2위로 뽑혔다. 모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적 있는 행위들이다.

이외 면접 자리나 사무실에서 들은 막말들도 잇따랐다. 취업 지원자에게 "생리 중 도벽 충동이 있느냐"는 비하성 질문을 하거나,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당신을 뽑겠나" 등의 발언이 있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59%에 달했다. 하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 33%, 해당 직장에서 퇴사한 응답자가 31%였다.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조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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