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중도상환 수수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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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도 승환 계약 때도 담보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은 모바일 대출과 영업점 대출에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 승환계약으로 담보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보험계약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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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사기로 대출받은 피해자에겐 채권추심을 완화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앞으로 제2금융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도 승환 계약 때도 담보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강압·사기로 대출받은 피해자에겐 채권추심을 완화해 준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 취급 채널(대면·비대면), 담보 여부(신용·담보), 금리 유형(변동·고정금리)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은 모바일 대출과 영업점 대출에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도 담보 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보험 승환계약으로 담보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보험계약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새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는 게 골자다.
같은 보험회사 승환계약을 전수 조사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난 전체 계약은 부담보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고,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화해계약은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양보해 분쟁 종료를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외에도 강압·사기로 의사에 반한 대출받은 피해자에게는 채권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긴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부서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경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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