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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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를 제시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심사 강화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 나왔다.
그는 현재의 자사주 제도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상장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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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를 제시했다.
30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심사 강화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사주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을 잃고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된다"며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되면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자사주 제도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상장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자사주 문제 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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